85억 챙긴 부동산 브로커 등 70여명 검찰 송치
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700억 원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과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7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수재·중재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모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상무)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C씨와 감정평가사, 명의 대여자 등 7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 사무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7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작업대출'(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이나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받는 대출) 의뢰를 받고, 새마을금고 임원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3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후 이들은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고자 대출인 명의를 대여해 줄 이른바 바지 차주를 섭외한 뒤 분양대금 대출이자 대납,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며 명의를 빌렸다. 이어 바지 차주들 명의로 매매단지 75실에 대해 분양가보다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특히 가계대출보다 해당 물건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
한편 B씨는 담보물 가치를 과다평가해 줄 감정평가사를 미리 섭외하고,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B씨 등이 섭외한 감정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75건에 718억 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바지 차주들은 분양대금 대출이자 대납 등의 혜택은커녕 B씨 등이 받은 불법 대출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됐다. 더욱이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당대출로 인해 금고 운영이 불가능해져 지난해 7월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청탁 대가와 대출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작업대출을 의뢰해 대출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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