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소비자 유의 사항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X
신탁등기 전세대출, 동의 여부 확인해야
지난해 이사를 염두에 두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알아보던 안모씨는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낮은 연 3%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고 한 인터넷뱅크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안씨가 받아든 이자율은 3%대 후반. 그러나 실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은행이 안씨에게 통보한 이자율은 이보다 높은 4%대 초반이었다. 문제는 이후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그보다도 높은 4%대 중반의 이자율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안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부득이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측이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판단은 '문제 없음'이다. 주담대 금리는 기본적으로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은행도 애초에 대출금리 예상 조회 화면과 심사결과 화면에서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변동폭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공개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민원은 전세대출이나 주담대 이용 시 대출 조건과 만기 연장, 원금상환 관련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점들이다.
예컨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 상환하는 경우, 만약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주담대를 받은 정모씨가 지난해 7월 대출금을 5,000만 원 증액한 뒤 올해 1월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금감원은 은행이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탁 등기된 주택 대상 전세대출은 신탁회사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축 빌라 전세 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신탁회사와 금융회사 사전 동의서가 없으면 전세대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금감원 측은 "신탁 등기된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회사 등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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