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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 매각은 명백한 위헌"… 미 정부와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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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 매각은 명백한 위헌"… 미 정부와 법정다툼

입력
2024.05.08 08:35
수정
2024.05.08 10:46
0 0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 침해"

미국 국기(왼쪽)와 틱톡 로고. AFP 연합뉴스

미국 국기(왼쪽)와 틱톡 로고. AFP 연합뉴스

중국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틱톡 측은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 명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의회는 중국계 기업 틱톡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기한 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은 270일이며, 대통령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내 젊은 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게 미 정치권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해 왔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측 다 패소할 경우 항소해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 판결 전까지 미 정부의 서비스 중단 조치도 보류될 수 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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