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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축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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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축소 초래"

입력
2024.05.07 16:00
수정
2024.05.07 16:01
0 0

국회 답변서 통해 광역의회 조례 폐지에 우려
"인권선언 규정뿐 아니라 구제시스템도 규정"
학교 인권교육, 의무→권고로 약화 가능성도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날치기 폐지를 규탄한다는 팻말이 보인다. 뉴시스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날치기 폐지를 규탄한다는 팻말이 보인다. 뉴시스

서울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지역 광역의회는 지난달 24일(충남)과 26일(서울)에 각각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두 교육청은 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학생 권리는 헌법에도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폐지 찬성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두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크게 학생인권을 열거한 부분과 인권 구제 시스템을 규정한 부분으로 나뉜다. 학생인권 관련 장에서 충남 조례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서울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했다. 인권 구제 관련 장에서는 두 조례 모두 인권 침해 피해를 겪은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갖춰야 할 조직과 기능을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에서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직의 설치 근거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다. 조례에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학생인권 구제 활동의 축소와 권고 권한 상실이 예상된다"고 답변서에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인권 교육 약화 우려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은 학기당 2시간, 교직원은 연 2시간, 보호자는 연 1회 실시했던 인권 교육이 (조례 폐지에 따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내 권리가 소중하면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점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조례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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