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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 않은 홍삼·비타민, '당근'·'번개장터'서 1년 동안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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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 않은 홍삼·비타민, '당근'·'번개장터'서 1년 동안 사고판다

입력
2024.05.07 16: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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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 기능 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
당근·번개장터서만 중고 거래 가능해져
거래 가능한 제품 기준·거래 횟수는 제한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이드라인. 당근 제공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이드라인. 당근 제공


선물로 받았지만 여태 먹지 않고 쌓아둔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개인들이 건기식을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년 동안 사고파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자만 팔 수 있었고 개인 간 거래 역시 식약처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으면 불법이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을 식약처에 권고했고 넉 달 만에 조치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개봉,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실온 보관 상품이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홍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홍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다만 중고 거래가 가능한 제품의 기준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기식은 소비자의 체질 등에 따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식약처가 마련한 기준은 이렇다. ①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②제품 이름·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③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④보관 기준은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영리 목적 판매를 막기 위해 거래 가능 횟수에도 제한을 뒀다. 한 명이 건기식을 팔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고 거래 금액도 모두 합쳐 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직접 샀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건기식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건기식 거래는 당근·번개장터에서만 가능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당근에 올라온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글. 당근마켓 캡처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당근에 올라온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글. 당근마켓 캡처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건기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곳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번개장터) 두 곳이다. 이 플랫폼 등을 거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은 건기식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판매 글을 적을 때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고 브랜드·제품 이름 소비 기한과 가격을 함께 적어야 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적으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도 있다. '무료 나눔'도 거래 횟수에 포함된다. 거래 건수가 연간 10회를 넘으면 게시물 등록도 제한된다.

당근 관계자는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용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기식을 판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매장에서 구매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제품을 먹을지 선택하게 돼 있는데 중고 거래는 그렇지 않다 보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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