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지인' 조폭 등 3명에게
"방송 안 할게" 4억여 원 받아낸 혐의
국가가 벌하지 못하는 범죄자를 응징하겠다는 '사적 제재' 콘텐츠를 방송하던 유튜버가, 범죄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송을 통한 사생활 폭로를 막으려면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엄모(30)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영상을 올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총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엄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29)씨와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약에 취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사건이 관심을 끌자, 엄씨는 신씨와 사고 직후 나눈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엄씨는 또 신씨가 강남 신흥 폭력조직 'MT5' 구성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이 조직 소속인 A씨와 접촉했다. 엄씨는 신씨와 A씨의 친분,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면서도 엄씨는 방송에서 떳떳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지인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바라며 이 돈을 전부 건네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면서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엄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을 같은 수법으로 협박,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엄씨를 고소한 피해자만 1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구독자가 30만 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조직폭력배를 참교육한다"며 현직 폭력조직원과 스파링을 하거나, 택시기사 폭행범 등 각종 사건·사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직접 찾아가 사과시키는 등의 내용을 내보냈다. 그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는 자신의 성에 암행어사를 합성한 '엄행어사TV'였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현우와 감방 동기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씨의 보복협박 정황을 폭로했다.
엄씨가 올린 '사적 제재' 콘텐츠에는 "법이 못 하는 걸 한다"거나 "사이다(통쾌하다는 표현)"라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은 민간인의 신상공개나 사적 제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개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론 엉뚱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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