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권한과 학생 인권은 양자택일 아냐"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도의회(지난달 24일)와 서울시의회(지난달 26일)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라고 지적했다. 2021년 한국의 아동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최하위고, 지난 5년 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두발‧용모‧복장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에 조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며, 보호자는 신뢰 속에 협력하는 학교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이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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