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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디올백 사건 전담팀 구성·신속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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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디올백 사건 전담팀 구성·신속 수사" 지시

입력
2024.05.03 21:24
수정
2024.05.03 22:43
6면
0 0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 추가 투입
상황에 따라 김 여사 조사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발이 접수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같은 검찰청 소속 다른 부서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지시한 사건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최 목사는 당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이 가방 전달 상황을 촬영했고, 선물 역시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해 말 검찰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총장 지시 하루 만에 수사팀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9일 불러 고발인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 측은 "9일 예정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이 실제 전달됐는지와 전달 경위, 이후 김 여사의 조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어, 정치적·도의적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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