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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시술'...전국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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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시술'...전국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오른다

입력
2024.05.03 15:37
수정
2024.05.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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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 14일 피부미용업자 눈썹문신 국민재판
검찰 피부과 vs 피고인 성형외과 전문의 증인진술 공방
대법원 헌재 '유죄' vs 일부 하급심 '무죄'
국회서도 문신시술 양성화 위한 법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눈썹문신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다수 하급심은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최근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하급심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고, 국회도 문신시술 양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3, 14일 이틀간 11호 대법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부미용업자 권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권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2년 간 대구 중구의 한 사무실에 간이침대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문신을 하고 1인 당 14만 원을 받는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그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25일까지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 419회에 걸쳐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5,164만 원의 수익을 얻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어겼다.

법원은 권씨의 눈썹문신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눈썹문신시술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과 재판장 설명 및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 쟁점정리, 검찰 및 피고인 측 증인심문,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피고인 심문과 검찰 및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재판장 최종설명, 배심원 평의·양형토의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와 눈썹문신 시술소 운영자가, 피고인 측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가 재판에 나온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며 눈썹문신시술 등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이 문신시술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대다수 하급심 판결은 문신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미용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19일 청주지법과 지난해 12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는 대법원에 심리 중이다. 21대 국회는 문신시술행위의 양성화를 위하여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제정안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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