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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 "채 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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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 "채 상병 특검 받는 건 직무유기 될 수도"

입력
2024.05.03 09:10
수정
2024.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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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달리 수사 중인 사안"
"협치 생각은 아직 견지하는 중"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3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받아들이면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것(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홍 수석도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전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비교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뒤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나 더 나아가 특검을 한다거나 입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여권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박정훈 대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홍 수석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냉각된 협치 분위기에 대해선 "묵묵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협치를 하자는 생각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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