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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자 '입사 취소' 불가... "허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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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자 '입사 취소' 불가... "허점 보완해야"

입력
2024.05.02 17:30
수정
2024.05.02 19:42
9면
0 0

특혜입사 당사자들은 취소 근거 없어
유죄 판결 후 선관위원장 재량으로 징계 가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 감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정황이 확인된 당사자들에 대해 채용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특혜 채용 사례 중 경력경쟁채용(경채) 방식으로 입사한 자녀 12명은 검찰 수사대상에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직접적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①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지원서에 부모님이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②채용 확정에 앞서 자신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등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는 언급을 해, 지원 단계부터 비위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발 과정에선 (대상자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권한행사 부분도 없어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이들에 직무정지나 입사 취소 등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선거관리위원회법엔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직 당사자들에 대한 해임 요건 등만 명문화됐다. 직원에 대한 해임 요건은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규정돼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기관장(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로 문제가 불거진 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직원들 5명을 직무 배제하고 사무처로 발령을 낸 바 있다"면서 "이들은 1월 15일부터 다시 현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는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 이에 따른 중앙선관위원장의 채용 취소 및 징계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선관위의 조직적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되, 행정부보다 입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책 요구가 이뤄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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