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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따라 할까 걱정"... 초통령 '도티' 철길서 촬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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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따라 할까 걱정"... 초통령 '도티' 철길서 촬영 논란

입력
2024.05.02 15:50
수정
2024.05.02 15:51
0 0

용산 백빈건널목 선로서 촬영 논란
소속사 "사전 허가 없이 촬영 죄송"

유튜버 도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의 한 철도 선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엑스 캡처

유튜버 도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의 한 철도 선로 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엑스 캡처

구독자 234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의 한 철도 선로에서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유튜버 측은 "폐선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

유튜버 도티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빈건널목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장소는 폐선이 아닌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 촬영 장소로 유명해 많은 이가 찾는다. 도티는 철길 위를 가로지르고, 철길 한가운데서 양팔을 벌리는 등 즐거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도티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 들어가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SNS에는 "철길 들어가는 건 코레일 측에 허가받았나" "관제 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초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의 위험한 행동을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해선 안 된다. 만약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선로 진입 과정에서 철도시설물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장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소속사인 샌드박스네트워크는 1일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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