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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류 혐의로도 기소... 타인 명의 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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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류 혐의로도 기소... 타인 명의 도용도

입력
2024.04.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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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신모(가운데)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신모(가운데)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로 고급 수입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남성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30일 신모(29)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57차례에 걸쳐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병원 쇼핑'을 하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3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올해 1월 1심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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