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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첫 지정...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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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첫 지정...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바이오

입력
2024.04.30 17:10
수정
2024.04.30 1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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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신규지정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이 국내 최초의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엔 대구 등 5곳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34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이번 회의에선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더해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혁신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직류산업) △충북(첨단 재생바이오) 특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판"이라며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엔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외에 기존 규제자유특구도 신규로 지정됐다. 대구(Inno·덴탈), 경북(세포배양식품), 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경남(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등 5곳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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