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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36만원 미만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못 내도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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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36만원 미만 취약계층은 건강보험료 못 내도 봐준다

입력
2024.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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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해 예외 대상 확대
보험료 체납해도 건강보험 계속 적용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계속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취약계층 기준이 연 소득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늘어난다. 이미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저소득층에게도 변화된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 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 예외다.

이번 개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도 10회에서 최대 12회로 늘었다. 보험료 증가로 인한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및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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