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30일) 하이브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
비공개로 진행 예정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해 지정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 기일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를 대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희진 대표는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면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및 사내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연진 A씨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판단해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민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