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조례 예산 지적 묵살, 예측된 사고"
도교육청, 예방예산 전년대비 18%만 편성 '논란'
경북도의회가 최근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을 두고 교육당국의 예방 예산 삭감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29일 차주식(경산) 경북도의원은 "최근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과 16일 도내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6일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이고, 16일 사건은 수업 중 학생의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돼 확인한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을 적발했다.
화장실 몰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북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고 전학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몰카 학생은 자퇴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차주식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고, 황두영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피해 회복을 지원토록했다.
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회복이 쉽지 않는 사안임을 감안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비난했다. 예산은 지난해 3억2,000만 원의 18% 수준인 5,760만 원만 편성됐다. 도내에 불법 촬영 상시점검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960개교 중 30% 수준에 불과하다.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 담당과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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