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량 등 노려 사기… 50, 60대 남성
수사·재판 관계자 30~70번 직권남용 등 고소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자 자신을 수사한 경찰과 재판에 넘긴 검사,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고소해 공권력을 조롱한 50대와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경부고속도로와 2020년 1월 부산 금정구 등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차를 따라가 진로 변경 순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2022년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가로막아 시비가 벌어지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 또 보복 운전으로 면허정지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 위험물이 실린 탱크로리를 32차례에 걸쳐 8,000㎞가량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은 통화내역, 블랙박스 영상,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A씨의 보복 운전과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내 송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 받자 A씨는 담당 판사와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고소해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했다.
B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뒤에서 급제동한 뒤 접촉이 없었는데도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사고로 다쳤고, 구호조치 없이 상대 차량이 현장을 떠났다고 뺑소니 신고를 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간 52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목발이나 목, 허리, 팔 보호대를 한 채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자신의 차량이 없었던 B씨는 차량을 장기 렌트한 뒤 범죄 행각을 벌여왔다. B씨는 뺑소니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무고한 데 이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강요죄, 직권남용 등으로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75차례 고소,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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