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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아름다운 밤'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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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아름다운 밤'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추진

입력
2024.04.29 14:10
수정
2024.04.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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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
야간관광 명소 15곳,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김경숙 경북도의원. 도의회 제공

김경숙 경북도의원. 도의회 제공



경북의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할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경숙(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은 최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오후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이 58.4%에 달했다. 생산유발효과 1조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300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5,835명, 고용유발효과 9,093명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명소에 15곳이 지정되는 등 풍부한 야간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연구조사,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숙 경북도의원은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야간관광이 경북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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