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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중 경찰 폭행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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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중 경찰 폭행 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4.04.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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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로 도로에 멈춘 차에서 잠들어
2021년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0만원

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지법.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데 이어 뒤쫓던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 및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배가 아프다.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도주했고, A씨는 자신을 쫓아오던 경찰관을 밀쳐 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물론 도주와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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