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 생애주기 규제개선 방안' 발표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공장으로 분류되면 일반 공장보다 세 배 큰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식품 가공 과정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분말식품, 커피원두 등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공장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다 보니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컸다. 정부는 대형 오수처리 시설이 없어도 되는 식품 공장은 일반 공장 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 공장 오수처리시설 적용 기준 변경 등 71개 과제가 담긴 '기업 생애 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9월부터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과제 71개를 골랐다.
중기부는 해당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로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 분류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에 집중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 세포 채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 자동차 제작사 로고 램프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3월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이 바뀌어 국내에서도 해당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인증 및 환경 규제 기준을 개선한다. 앞서 언급한 식품 공장 오수처리시설 기준 완화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이 길이나 너비만 다르게 출시하는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폐업 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들 업종의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자치 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