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만들고 직원 써서 대량 고소
합의금 수익으론 성인영화 제작
온라인에 영화 파일을 올린 뒤 이용자들의 다운로드를 유도해, 저작권 위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000회 넘게 저작권 관련 고소를 했고, 합의 과정에서 총 9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작가 A(41)씨와 저작권관리사 B(43)씨 부부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프로듀서 C(48)씨와 영화감독 D(52)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저작권 권리를 행사하는 업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따른 고소와 합의를 대행하기로 했는데, 영화계약사 네 곳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계약사를 C·D씨가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1,000건 이상을 고소해 합의금 약 9억 원을 받아냈다. 부부는 나중에 업무가 늘자 직원을 고용해 모니터링, IP주소 정리, 고소장 작성 및 발송, 전화 응대, 수익금 정산 등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직원 E(40)씨, F(47)씨, G(43)씨는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범 A씨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성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합의에 활용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 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한 것이다. 이 성인영화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대량 고소를 진행하는 식의 과정을 반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해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고소 남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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