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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후… 국립병원 의사 인력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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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후… 국립병원 의사 인력난 완화

입력
2024.04.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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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의사 55→66명 늘고
결원율은 57.7→48.4% 감소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한 뒤 국립병원에서 의사 구인난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사혁신처가 26일 밝혔다. 이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 간 이행된 70여개 개선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국립병원,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은 열악한 처우와 낮은 연봉 탓에 인력난이 심각했다. 정부는 2022년 1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 발표 후 2023년부터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연봉 상한을 일반 공무원의 200%까지 올렸지만 이 역시 민간 의사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59개 교정시설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충원된 의사는 143명이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7월 제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서 민간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직위에 대해 연봉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연봉 상한이 사라졌고 국립병원 인력난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 현원은 2023년 2월 55명에서 올해 66명으로 증가했고, 결원율은 57.7%에서 48.4%로 떨어졌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도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 재활센터장을 채용하는 등 작년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전 대비 50%(5.5→8.5명) 늘었다. 덕분에 같은 기간 정신과 의사 1인 당 환자 수는 74명(170→96명) 줄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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