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휴대전화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며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총선 전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무단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설치했다. 실제 이 불법 카메라에는 4회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C씨의 구독자들로, 평소 부정선거 감시단을 자처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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