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 1로 헌법불합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연금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 대상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령으로 전역해 2003년부터 연금을 받은 윤모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원으로 뽑혔다. 그러던 중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때는 재직기간 중 지급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2020년 7월부터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윤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는 것)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연금은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라야 지급 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다. 헌재는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매월 보수를 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지급 제한 조항은 누적돼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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