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내용은 인격권 침해"
배우 백윤식이 자신의 사생활이 포함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차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백씨가 그의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25일 출판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생활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발행·인쇄·광고해선 안 되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른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백씨와 A씨의 교제 소식은 2013년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백씨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씨에게 20년간 사귄 다른 여자가 있다"고 폭로하며 결별을 시사했다. 백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대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A씨가 사과해 취하했다.
이후 A씨가 2022년 그들의 열애 과정을 담은 에세이인 '알코올 생존자'를 펴내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서적엔 백씨와의 첫날밤, 백씨의 과거 연애사 등 내밀한 사생활이 담겨 있었다. 본문에서 백씨는 익명으로 기재됐으나, 온라인 사이트의 책 소개에 실명이 드러나 해당 일화가 백씨와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백씨 측은 "소 취하 조건으로 더 이상 과거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내용은 백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출판사가 밝히는 서적의 집필 목적에 비춰 볼 때 해당 부분이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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