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운영 일당 96명 검거해 이 중 7명 구속
중고생 296명 등 도박행위자 305명 적발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 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0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한 일당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청소년 296명을 포함해 도박행위자 305명을 적발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사이트 이용자는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 등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평균 28만 원으로, 600만 원을 잃은 학생도 있었다. 이용한 도박 종류는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71.9%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 캐쥬얼게임 순이었다. 적발된 청소년의 91.5%는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도박사이트를 알게 됐고, 나머지는 온라인 도박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하고, 600만 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도박사이트 5개를 모두 차단하고,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문화인 줄 알고도 쉽게 동참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학교별 찾아가는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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