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이유로 중국 기업에 매각 강제
최장 360일 내 매각 않으면 서비스 중단
소송전 비화 전망… 금지령 수년 걸릴 듯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미국 의회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통과돼서다.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0일 하원을 통과한 이 패키지 법안엔 '틱톡 강제 매각'과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 예산안이 포함됐다.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튿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은 270일이며, 대통령이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가 금지된다.
'틱톡 강제 매각법'은 중국계 기업 틱톡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에 따라 추진됐다.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새어나갈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순순히 매각을 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틱톡이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탄탄히 다져뒀기 때문이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감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력에 굴하면 다른 방향에서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틱톡 측은 법안을 두고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틱톡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간의 법적 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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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면 워싱턴DC 항소법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 다 패소할 경우 항소를 통해 대법원으로 분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법정다툼이 이어지면 최종 판결 전까지 서비스 중단 조치도 보류될 전망이다. AP는 "금지령이 발효되려면 (최장 매각 시한인) 1년이 걸리겠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이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으며 수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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