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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영상녹화조사실 몰카' 주장에 검찰 "법에 근거해 공개된 장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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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영상녹화조사실 몰카' 주장에 검찰 "법에 근거해 공개된 장비" 반박

입력
2024.04.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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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회유, 전관변호사 이어 세 번째 폭로
검찰 "또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 비판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카메라가 찍은 화면 모습.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카메라가 찍은 화면 모습. 수원지검 제공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몰카’가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회유’와 ‘전관변호사’에 이은 세 번째 폭로인 셈인데 검찰 역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원지검은 2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이 부지사 측이 제기한 글과 관련해) 적법하게 설치해 운영하는 영상녹화조사장비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인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 녹화조사실에 숨겨진 폐쇄회로(CC)TV가 있다. 그 CCTV는 고해상도로 추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몰카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장비 시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244조의 2)에 의거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와 진술 녹화가 가능하며 형사소송규칙(제13조의 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모두 2대가 설치돼 있고 공개된 장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법에 근거한 카메라 2대 중 1대가 ‘사찰용 몰카, 고해상도 카메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카메라 2대는 모두 일반 해상도로 변호인 측 주장과 같은 사찰용 몰카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통보하고 동의 여부 확인 후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며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주장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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