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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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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 불복 소송

입력
2024.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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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징계심의 중단돼야" 주장
'출판 기념회' 김상민도 정직 취소 소송

신성식 전 검사장. 연합뉴스

신성식 전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올해 2월 법무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7월 KBS가 "한동훈 전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작가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근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 후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KBS는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했다. 조사결과 KBS 측이 신 전 검사장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월 한 전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징계위원회도 신 전 검사장 잘못을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신 전 검사장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과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도 재판을 받는 동안 징계 심의가 보류됐다"며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도 최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었던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출마를 시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 전 검사장과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검찰을 떠나 이번 총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신 전 검사장은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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