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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한국 수사능력 퇴보? OECD가 실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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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한국 수사능력 퇴보? OECD가 실사 나선다

입력
2024.04.24 15:05
수정
2024.04.24 1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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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한국 파견 실태 점검
檢 직접 수사 축소 문제 살필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법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범죄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퇴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WGB는 OECD 내에서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 역량 및 부패수사 시스템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OECD가 한국 검찰의 수사역량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관련 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국회의 법 통과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외에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급조된 개혁 탓에 민원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수사가 과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WGB가 실사에 나선 것도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WGB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2022년 4월 의장 명의 서신을 보내 "한국 검찰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부패수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고, 특히 고위직에 대한 부패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되어, 한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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