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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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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40대 검찰 송치

입력
2024.04.22 18:09
수정
2024.04.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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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나 범행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로 파악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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