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개 업종 대상... 1차로 숙박·음식·경비·벌목업 배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그림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상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숙박·음식·경비·벌목업 등 4개 업종을 시작으로 총 23개 업종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음식점업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3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에는 한 음식점 직원이 식품제조용 혼합기에 상체가 끼여 사망했고, 2019년 7월에는 한 직원이 고기구이용 가마(통풍구)에 불을 붙이던 중 화재 폭발로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제조 기계에 덮개를 설치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는 가스누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경비·청소업의 경우 지난 5년간 61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동식 의자 위에서 천장의 거미줄을 제거하던 도중 떨어져 사망하거나,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이동하던 중 주차 설비에 끼여 사망한 경우다. 고용부는 “불안전한 발판을 피하고,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도록 금지 표시 부착 및 감시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20여 개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으나 현장으로부터 “가이드가 너무 두껍고 읽어봐도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개 업종별 대표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가이드를 만들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가이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가 실질적인 안전보건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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