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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최고 9만% 고금리 대부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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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최고 9만% 고금리 대부업자들

입력
2024.04.22 16:48
수정
2024.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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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34명에 대부분 소액 대출
평균 연 이자율만 2000%에 달해
채무자였던 공공기관 직원도 가담
채무자들 507건 개인 정보 유출

최고 연 9만%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협박용 수배 전단. 대전경찰청 제공

최고 연 9만%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협박용 수배 전단. 대전경찰청 제공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30)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심한 경우 2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날 연 이율 8만9,530%로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출을 했던 모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 건당 1만~2만 원을 주거나 채무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직장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을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 줬다. 하지만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했다.

대출 때 받았던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사기꾼 제보' 등의 내용이 담긴 수배 전단이나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연체가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갚지 못할 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챙긴 수익금 7억 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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