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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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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정원 죽순을 보호해 주세요"

입력
2024.04.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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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매년 4~6월 ‘죽순 지킴이’ 운영

지난해 4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 죽순이 자라고 있다. 울산시 제공

지난해 4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 죽순이 자라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 죽순 보호 활동에 나선다.

22일 울산시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또 태화강 국가정원의 미래를 이어갈 소중한 자산인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십리대숲지킴이는 2006년 대숲 죽순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봉사단체로 2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 227명이 활동 중이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구갑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특히 태화교와 삼호교 사이 펼쳐진 대나무숲은 그 길이가 10리(4km)에 달한다고 해서 십리대숲으로 불리며, 한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은 죽순이 자라는데 이맘때 종종 발생하는 무단채취로 관리당국은 골머리를 앓는다. 지난해 5월에도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 산책로 일원에서 시민 2명이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다 길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둔치에 식재 되어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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