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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허위 서류로 감사 내용 조작…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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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허위 서류로 감사 내용 조작…해임 처분

입력
2024.04.22 11:00
수정
2024.04.22 11:03
0 0

12월 자체 감사서 적발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 보고한 직원을 자체 감찰로 적발, 해임 처분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 감사 당시 이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는데 '기준 미달' 결론을 냈다. 이에 공기업에 납품하던 B업체는 '성능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시험결과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자체 감찰에서 A씨가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성능 시험을 참관한 비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자문서를 정식 결과지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징계위원회에 A씨의 파면을 요청하고, 기존 감사 보고서에 부품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징계위는 지난 1월 A씨에 대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을 결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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