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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탓에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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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탓에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승소

입력
2024.04.21 15:27
수정
2024.04.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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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물산 손 들어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지반 붕괴로 지면에 생긴 큰 웅덩이) 처리 비용을 둘러싸고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장기간 벌인 분쟁에서, 삼성물산이 최종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계산된 120억 원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09년 12월 시작된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 공사에서 불거졌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에서,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지분을 각각 54%, 40%로 나눴다. 최초 수주금액은 1,880억 원이었지만, 약 2,091억6,000만 원으로 최종 증액됐다.

그러다 2014년 8월 송파 석촌지하차도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9호선 터널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사비는 급격히 늘었다. 수주금액 대비 투입공사비(실행원가율)가 127%를 초과하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분담을 요구했지만, 쌍용건설이 이를 거절해 382억 원대 소송전으로 번졌다.

1심은 사실상 전액을 인용했다. 2심은 그러나 삼성물산이 협정을 어긴 탓에 쌍용건설이 공동원가의 적정성을 따져볼 기회를 잃었다고 보아, 배상액에서 120억 원을 상계하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2심에서 청구금액을 529억 원으로 높였지만 1심보다 줄어든 332억 원만 인정받았다.

이번에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삼성물산이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만으로 쌍용건설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와 협정 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양측의 나머지 상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초과 공동원가의 30%를 일률적으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원심은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기 위한 탐색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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