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약국 영업비밀 이용" 판단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국의 영업비밀을 아는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로 약국을 차려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약국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약국 측은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새로 차린 자신의 약국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A약국은 그동안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이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해왔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은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영업비밀이며 B씨가 이런 정보를 이용해 A약국과 같은 건물, 더구나 해당 병원과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은 A약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라며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