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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로망 '주 4일제' 첫걸음?… 싱가포르 유연근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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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로망 '주 4일제' 첫걸음?… 싱가포르 유연근무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4.04.19 17:05
수정
2024.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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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1년 가까이 협의, 12월부터 시행
고용주가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 제출
노인돌봄 투입된 경단녀 등 복귀 가능성

싱가포르 중심가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중심가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월화수목일일일’이라는 직장인의 꿈, ‘주 4일 근무제’. 싱가포르가 주 4일제 도입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

올해 말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노동자가 기업에 재택 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고령화로 나이 많은 직장인이 늘고 노인 돌봄 탓에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보다 많은 성인을 노동 현장으로 불러오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주 4일제 도입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당한 사유 있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

19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는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 전국노동조합연합회, 고용주연맹 등 노사정이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총 근무 시간 내에서 출퇴근과 근무 시간, 장소·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그간 일부 기업만 자율 시행했는데 이번 조치로 모든 회사 노동자에게 신청 기회가 열리게 됐다.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된 2022년 4월 싱가포르 업무 중심가에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된 2022년 4월 싱가포르 업무 중심가에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수습 기간이 끝난 사람은 육아, 간병, 건강 문제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 근무나 재택·원격 근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업무 시간을 조정해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때문에 싱가포르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주 4일제 근무 도입’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고용주는 2개월 내에 신청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근무 시간 조정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하거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인력부가 경고를 발령하고 관련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 방침이다.

”제도 시행 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늘 것”

싱가포르 정부는 유연근무제 신청 절차 마련 이유로 ①경직된 노동시장 ②노동 인구 고령화 ③노인 돌봄 인력 증가를 꼽았다. 싱가포르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한국만큼 빠르다. 오는 2030년이면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노인 취업률도 높다. 현지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의 30.6%(지난해 기준)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이 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노인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고령 가족을 돌보느라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CNA는 “싱가포르 여성 노동 참여율은 76.6%로 높은 편이지만, 26만 명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간병”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일터 여건을 개선하면 장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의 근무 부담이 줄면서 일과 삶 균형을 찾고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노사정 회의 공동 의장을 맡은 여완링 싱가포르 전국노조 사무차장은 “보다 자유로운 근무 방식은 간병 책임을 진 사람이 일터로 복귀하거나, 고령 노동자가 현재 직장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싱가포르 기업들이 해외 인력 채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택 근무 활성화로 노동자가 굳이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면, 기업이 자국민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말레이시아인 등을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적용이 쉽지 않은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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