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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업체로부터 뇌물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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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업체로부터 뇌물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구속

입력
2024.04.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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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사립대 교수는 영장 기각
입찰 업체들에 '뇌물 경쟁' 뒷돈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 심사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 심사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을 맡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립대 교수와 공기업 직업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사업의 감리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업체들에 '뇌물 경쟁'을 시켜 뇌물 총액이 더 큰 쪽에 입찰을 주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 양쪽에서 모두 돈을 받거나,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이른바 '레이스'(경쟁)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월 감리 입찰 심사에 참여한 이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2년 3월 심사에 참여한 업체 2곳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에겐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참여사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쟁업체에 "폭탄(최하위 점수)을 주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은 이달 8일 구속됐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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