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해 화나서", 검찰 무기징역 구형
법원 "나이 고려, 영구 격리 필요하지 않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누범기간(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중 또 다른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오전 7시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객실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성행 등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나이를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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