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4.04.18 16:16
수정
2024.04.18 16:41
11면
0 0

"5·18단체 등에 총 9000만 원 배상"
저서 출판·배포, 인터넷 게시 금지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영호)는 18일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서적을 추가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시 회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란 책을 발간했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5·18 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다. 재단 등은 추가로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씨의 소송 이송 신청·기피 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 공전을 거듭한 끝에 3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지씨는 이와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