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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채 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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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채 상병 특검 적절치 않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입력
2024.04.17 18:16
수정
2024.04.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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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수처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신속 수사해 논란 불식해달라" 촉구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 측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히 수사해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대사 직에서도 물러났지만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란에 서명했다. 그러나 '7여단장의 지침(물에 들어가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 무릎 깊이까지는 입수 가능)은 정당한 지시 같은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초급 간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다만 해외 출국을 앞두고 최종 결재 서명이 아닌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는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전했다.

다음 날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 회수를 지시한 데 대해 이 전 장관은 군사보좌관과 대화 중 '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제대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왜 여전히 함구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느냐"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사건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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