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기간 40년→45년 연장 추진
저소득 연금액↑, 고령층 격차 완화 목표
"보험료 부담 반발, 국고 지원 부담 우려"
일본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될 경우 연금 보험료를 65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저소득자가 받는 연금액 수준을 올리고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령자가 연금을 5년 더 납부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방안을 제시했다.
5년 더 내고 더 받아 노후 소득 보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계산하는데, 올해가 2019년에 이어 전망치를 제시해야 하는 해다.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예상 인구 수, 근로자 수,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일본 정부는 여름쯤 나올 재정 추계를 근거로 내년에 연금 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경우를 추계에 포함키로 했다. 일본은 현재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연금을 납부하는데, 5년 연장할 경우 65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회사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등 2층 구조로 설계돼 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국민연금만, 직장인과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모두 가입한다.
심의회가 납부 기간 연장을 제안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6만8,000엔(약 61만 원)을 수령하는데, 노후 소득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납부 기간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수령액이 늘어나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 5년 전 추계에선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소득대체율(현재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 지금보다 6.8%포인트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제도도 재검토한다. 이 제도는 후생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직장인이 임금과 연금을 합쳐 월 50만 엔(약 447만 원)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로, 고령층의 취업·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 설득이 장애물, 증세 논의 필요할 수도"
그러나 사회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목적이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5년이나 더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내는데,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가 빚이 늘어난다. 아사히는 "(연금 제도 개혁의) 장애물은 국민의 이해"라며 "연금이라는 영구적인 제도를 받칠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도 "보험료 납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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