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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치료받으라"는 병원, 제보한 시민 5600만 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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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치료받으라"는 병원, 제보한 시민 5600만 원 받았다

입력
2024.04.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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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포상금 19억5000만 원
제보 4414건 중 78% 적발에 기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동네 피부과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갔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피부 관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실손 처리가 가능한 비급여 대상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렸다. 결국 제보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반포상금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가 4,414건 접수됐으며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포상금은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4억5,000만 원)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52.7%로 가장 많았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가 25.7%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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