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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보다 여전히 치명률 높아… 60세 고령인·고위험군, 6월 말까지 치료제 무료

입력
2024.04.16 18:13
수정
2024.04.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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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내놓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뉴시스

한국화이자제약이 내놓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뉴시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인과 기저 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잇다. 지난 3월에도 매주 3,000~5,000천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양성자(표본) 감시 현황).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적극 권고했다.

코로나19 위험성은 계절성 유행 질환으로 토착화된 ‘계절성 독감’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2023년 1월 1만여 명을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의 사망 위험을 비교한 결과, 감염 30일 차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5.97%)이 계절성 독감(3.75%)보다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는 겨울철에 주로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과 달리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인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주 차에는 코로나19 감염자(2,962명) 가운데 절반가량(41.6%·1,232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이는 3월 2~4주 차(각 32.5%, 30.4%, 38.2%)보다 60세 이상 고령인의 감염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치명률은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40배가량 높았다. 2022년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91.9%였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 223명 중 60세 이상이 86.1%였다. 하루 평균 사망자 31명 중 60세 이상이 94.3%였으며, 위·중증화 및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또한 올해 1월 1주부터 총 8주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220개소)에서 수집된 급성호흡기감염증(ARI) 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5,993명 중 65세 이상이 4,037명(67.4%)이었다.

이처럼 고령인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도 코로나19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심혈관계 동반 질환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220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고혈압·당뇨병·허혈성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았으며 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혈액암 등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19 감염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 면역저하자는 비(非)면역저하자보다 사망 위험이 높았다. 특히 병원 내 사망률은 면역저하자 그룹에서 9.6%로 비면역저하자(2.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및 위·중증화 위험성을 줄이려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재빨리 치료해야 한다. 첫 증상 발생 시 5~7일 이내 치료 시작이 권고된다.

국내의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경구용 치료제는 증상이 발현되면 경증이더라도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여해야 한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3가지 코로나19 치료제는 2021~2022년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60세 이상 고령인과 고위험군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치료제로는 경구용인 '팍스로비드(한국화이자제약)'와 '라게브리오(MSD)', 주사제인 '베클루리(길리어드사이언스)' 등 3가지가 쓰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올해 6월 말까지 코로나19 치료제가 무상 공급된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현 규정 상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전체 약제비의 3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팍스로비드의 경우 30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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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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