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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도망간 피고인 8개월 만에 체포... 보석금 1억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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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도망간 피고인 8개월 만에 체포... 보석금 1억도 못 받아

입력
2024.04.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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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중형 예상되자 도주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을 받던 중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피고인이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씨를 경기 수원시에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건설업 종사자였던 그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삿돈 약 8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 분양 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도 추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숙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A씨는 보석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020년 2월 석방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8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중형을 피할 수 없다 판단한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예정된 선고 당일에 도주했다.

올해 1월 검찰은 A씨가 숨은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한 뒤, 지난달부터 특별검거팀을 꾸려 수 차례 현장을 탐문했다. 더불어 A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찾아내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그를 붙잡았다. A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 1억 원도 국고로 귀속해 추후에 돌려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선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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