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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년째 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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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년째 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입력
2024.04.16 10:34
수정
2024.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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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2024 외교청서' 발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로 표현

서울 시민들이 2월 2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 체험관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민들이 2월 2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 독도 체험관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16일 외교청서(외교백서)를 통해 7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 표현했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올해로 7년째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피고 기업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파트너'로 표현하며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표현한 것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 관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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