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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과 코인 폭로전 벌인 위너즈... 경찰 압수수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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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튜버 오킹’과 코인 폭로전 벌인 위너즈... 경찰 압수수색 당했다

입력
2024.04.16 13:39
수정
2024.04.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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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과 전 대표 집 압수수색
경찰, 스캠코인 여부 입증 주력

지난달 서울 강남구 위너즈 본사의 모습. 이승엽 기자

지난달 서울 강남구 위너즈 본사의 모습. 이승엽 기자

유명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과 가상화폐(코인) 관련 폭로전을 벌였던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위너즈 코인이 과연 스캠코인(사기 목적의 가상화폐)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소재의 위너즈 사무실과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 자택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문건과 자료 등을 토대로 위너즈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앞서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위너즈 코인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금융위 수사의뢰 사건, 유튜버 오킹과 다른 피해자 고소 사건 등 총 3건을 병합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최 전 대표와 정영권 대표 등 위너즈 전현직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강요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마친 상황이다.

위너즈는 위너즈 코인 발행 과정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위너즈는 종합격투기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츠 플랫폼인데, 가입자들이 위너즈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선수를 후원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위너즈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캠코인은 "가상화폐를 만들겠다"며 홍보해 투자를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 행위인데, 통상 유명인들을 내세워 신뢰를 쌓고 나서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을 사용한다.

위너즈 백서에 따르면, 위너즈 코인은 스테이킹(자신이 가진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하면 지급되는 '위너즈 캐시'를 승부예측에 걸고, 승무패를 맞추면 '위너즈 마일리지' 받는 구조다. 위너즈 마일리지는 각종 포인트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설 도박과 사실상 비슷한 구조다. 위너즈는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인 MEXC에 상장돼 있다.

위너즈 코인을 둘러싼 논란은 17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킹 등이 위너즈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파만파 커졌다. 오킹 외에도 위너즈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거나 사진을 찍은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도 위너즈 코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유튜버 오킹은 '코인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너즈 측에 속아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오킹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 측은 "고소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지만 이는 위너즈 측의 계속된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위너즈 코인이 △대부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는 록업(코인 발행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매각을 금지하는 일종의 보호예수)이 걸려 있어 유통량이 거의 없으며 △유명인을 내세워 홍보했고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게 경기 예측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점 등을 볼 때 스캠코인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현재 위너즈 사내 고문으로 소개된 이들이 줄줄이 발을 빼는 것만 봐도 사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면서 "장부상에 코인이 있다고 표기만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이어서 통상적 의미의 록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전 대표가 이전에도 수십억 대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골든골(GDG) 코인 홍보를 담당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스캠코인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골든골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수십 명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의 김모 대표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최 전 대표 또한 지난달 29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위너즈는 스캠코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구매자들과 상호 합의 하에 록업을 진행했다"며 "골든골 코인과 위너즈는 어떤 형태로도 연계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도 위너즈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데 어떻게 스캠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지 답답하다"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과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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