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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기관 실태조사 해보니… 법정임금 미지급, 수익금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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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기관 실태조사 해보니… 법정임금 미지급, 수익금 유용 적발

입력
2024.04.15 16:37
수정
2024.04.15 17:3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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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9개월간 151개소 조사
부적절 관행 드러나, 3년마다 재지정 심사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유용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조사해 보니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발견됐다. 장애인 복지와 상관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으로 토지와 콘도를 사들이고, 수익금을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시설로 무단 전출하는 등의 사례였다. 151개 기관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3년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이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27개 항목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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